제주지방검찰청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A씨(25)와 B씨(38·여), C씨(2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대금을 송금해주면 보건용 마스크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속여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B씨와 C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5명으로부터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사기범행 규모가 1억원대에 이르면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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