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중단, 활동비 미리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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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겨운 상황이다. 늘 그렇듯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제주지역도 행정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단한 이후 벌이가 끊긴 노인들이 한 달 넘게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육책 탓이다. 해당 노인들은 일자리가 중지돼 불안한 삶을 겨우 유지하는 형국이다.

일자리 도중하차로 갈 길을 잃은 노인들은 모두 1만1285명이다. 제주시가 52개 사업에 6745명, 서귀포시 40개 사업에 4540명 등이다. 이는 전체 사업 참여자의 99.4% 수준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중지된 것이다. 극히 일부인 비대면 근로자만 가동될 뿐이다. 당연히 생계 위협에 노출되는 노인들의 한숨과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노인일자리의 대표적인 공익형의 경우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활동비로 27만원을 받는다.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자녀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보탬이 된다. 기초연금 외에 의지할 데 없는 그들로선 노인일자리가 생계의 버팀목인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22일까지였던 휴업기간이 4월 5일로 연기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연장이다. 만의 하나 장기화 되면 해당 노인들은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게다가 노인복지시설도 모두 문닫아 노인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실정이다. 도내 520곳의 경로당과 복지관이 잠정 폐쇄됐다. 자칫 건강 및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인일자리 중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유례없는 비상시국이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에 근로 정산을 적극 추진하면 된다. 이미 인천시와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주 역시 이를 참고해 본격 논의했으면 한다. 긴급처방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일자리가 끊겨 생계는 물론 월세조차 힘들어하는 형편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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