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美 유학생 확진자·母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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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피해업소·피해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 1억원 이상 청구 검토
원희룡 “유증상 상태 제주여행 입도객 강력 경고 차원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19, )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26일 확진 판정)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한 입도객들에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와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 된다.

소송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지난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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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2020-03-27 22:00:4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67Ve5강남구청장 파면 청원입니다 동의해주세요.

이재연 2020-03-26 18:55:24
당연히 제주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합니다. 저 모녀가 역삼래미안에 삽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도 걸리면 저 모녀 상대로 소송할겁니다. 응급차에 실려 보내면서도 저 엄마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뒤늦게 인터넷 통해 알게 돼서 방역이 늦어졌답니다.이번에 일벌백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