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자녀 이상 다자녀 카드 발급 등 혜택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 다자녀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2자녀 가정에도 3자녀 이상에만 주어졌던 혜택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개정에 따른 방침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으면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카드사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협력가맹점을 이용하면 현장 할인도 가능하다.
또 감귤박물관, 해녀박물관 등의 관람료와 교래자연 휴양림, 붉은 오름 휴양림의 입장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수강료가 면제된다.
또한 거주기간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출산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에만 출산장려금과 둘째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출생일 기준 부모가 제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추후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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