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3단계 종합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서비스를 보내 해외 방문자는 보건소에 해외방문 이력을 밝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를 다녀온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절차를, 무증상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한 이후 검체채취를 진행한다.
아울러 음성 판정을 받아도 입도 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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