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4·3희생자 가운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후유장애자를 4.3희생자로 인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제25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제주4·3희생자와 유족 760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4·3 생존 희생자로 결정된 송정순씨(90·여)는 1949년 삼양초등학교 교장이던 부친(당시 50세)이 학교에 침입한 무장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나이가 들면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어왔다. 송씨는 당시 이 학교에 교사로 갓 부임했다.
생존 희생자 중에는 지난해 10월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 참여한 김정추씨(89·여)도 포함됐다. 김씨는 1948년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다.
희생자로 인정된 90명은 사망자 34명, 행방불명자 20명, 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5명이고, 이 가운데 32명(후유장애자 31명, 수형자 1명)이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4·3후유장애자로 인정된 31명 중 남자는 10명, 여자는 21명이고 그 가운데 67%인 21명이 총상과 창상피해자이다. 이외에 고문 3명, 정신질환 1명, 기타 6명이고, 향후치료비 지급 결정자 7명에 대해서는 총 16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4·3중앙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심의를 통해 총 2만1696명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했다. 27일 현재 4·3희생자는 1만4532명, 유족은 8만451명 등 모두 9만4983명이다.
4·3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된 이들 중 7명에게는 총 1600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빨갱이로 몰려 경찰등에의해 사망한후 충격으로 정신이상된후 결국에 죽엇으나 1955년 사망으로 4.3희생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