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까지 사과 않을 땐 명예훼손 혐의 등 법적 대응 착수"
미래통합당 경제살리기 도민통합 제주선대위(이하 선대위)가 국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다음 달 3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선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시작되자마자 표심에만 눈이 멀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폄하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위성곤, 오영훈 후보 모두 방송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을 4·3특별법 개정 반대 세력으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고 4월 3일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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