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개학 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쌍방향 원격수업 실시

개학 후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불가능해지면,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듣거나 온라인으로 강의와 과제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염두에 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기준안에는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23, 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의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했다.

원격수업도 수업일수·시수로 인정되는 만큼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된다. 학교장은 주간 단위로 학생이 이수해야 할 교과목 교육과정을 편셩해 제공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업 방법 등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