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구 모녀에 손배 청구···지자체 민사상 책임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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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피해 업체 6군데, 방역비용·손해 비용·위자료···1억원 이상 청구
"이번 소송 통해 강력한 경종 울릴 것"···"허위진술 형사처벌도 가능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도 45일 동안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출신 유학생과 모친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이르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방역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첫 사건이다.

원고는 제주도와 피해를 본 업체 6군데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고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소송내용으로는 지자체의 방역비용, 휴업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비용, 자가격리에 따른 위자료이다. 현재까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피해업체나 자가격리자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있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행 첫 날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45일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해 도내 업체와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20여 개 업체가 임시 폐쇄됐고, 96명이 2주 동안 생업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의 사투와 방역당국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얌체 짓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강남구의 1차 역학조사에서 입도했을 때부터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던 만큼 증거 서류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말을 바꾸거나 책임 회피성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앞으로도 개인이나 피해 업소 등의 의사를 확인해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강남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일반 상해나 과실치상 등으로 고발 등을 할 수 있다잠복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나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첫 역학조사와 다른 진술도 보였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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