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 통행 막은 펜스 여전…제주시, 토지주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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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한 골목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땅 주인이 펜스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아 논란(본지 1월 20일자 5면 보도)이 인 가운데 행정당국이 토지주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제주시는 골목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지만, 땅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최근 토지주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이 골목에는 현재 약 길이 50m, 높이 120㎝의 펜스가 쳐져 있다.

문제는 펜스가 골목을 가로질러 설치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골목의 절반가량만 사유지로 돼 있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사유지가 아닌 도로인데도 토지주가 세운 구조물 때문에 차량 통행이 사실상 전면 통제돼 수십 년간 이곳을 이용해온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펜스 설치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주는 제주시의 조치가 사유재산 침해라는 입장이다.

토지주 측은 “주택 건설 승인을 받기 위해 경계측량을 하다 골목 일부가 우리 땅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한 조치”라며 “경찰 고발을 한 제주시의 대응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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