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 포화…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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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측 코로나19로 수용환경 열악
법원·검찰에 감염 예방 협조공문 보내
제주교도소 전경
제주교도소 전경

제주교도소의 수용시설 포화로 재판부가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971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4000부지에 수용인원은 500명이지만 현재 수용률은 130%(650) 안팎에 이르고 있다. , 10명이 들어갈 수용실에 13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신입(미결·기결) 재소자는 14일간 독방에 격리 후 무증상 시 수용실(혼방)에 보내고 있다.

제주교도소는 최근 과밀 수용에 따른 집단 감염 예방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제주지법은 31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형에 처해졌지만 A씨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것이다.

대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지만, 7일 이내 항소와 항소기간 경과를 감안,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7일 재판부는 9900만원을 편취, 사기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유예해줬다.

또 상습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의 경우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용시설 여건을 감안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가 자수 또는 검거 시 통상 제주교도소로 보내 강제노역(110만원 차감)을 집행하지만, 최근 교도소로 보내는 대신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준공된 지 49년이 된 제주교도소는 재소자는 늘어나는데 감방이 모자라는 과밀화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수용률은 2014120%를 넘었고, 2017125%, 2019132%로 껑충 뛰었다.

제주교도소는 20173개 수용실을 증설한 이래 현재까지 재건축 또는 확대 이전 등 확충 계획은 없는 상태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그동안 과밀 수용에 이어 코로나19로 수용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법원과 검찰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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