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민원인 출장 조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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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민원인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 출석 조사제는 기존 수사상 출석 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민원인이 조사받기 원하는 장소에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귀포해경은 다음달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영세어업인,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예약하면 자택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민원인 출장 조사제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편의 중심 수사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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