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60대 활동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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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공범 1명은 기각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한 60대 활동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활동가 송모씨(62)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함께 들어간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송씨 등 활동가 2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16분께 제주해군기지 외곽에 설치된 직경 4㎜ 철조망(펜스)을 절단,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이들은 부대로 들어간 후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구럼비 바위 폭파 8주년을 맞아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들을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지난 9일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부대에서 1시간34분 동안 돌아다녔지만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해군은 초소 근무자가 교대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이 잘린 것을 확인했고, 5분 전투대기부대가 출동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합참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제주기지 전대장(대령)의 보직을 해임했다.

한편 해군기지 펜스에는 물체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적외선 센서와 CCTV가 설치됐지만, 지난해 12월 바꾼 신형 CCTV가 기존 장치와 호환되지 않아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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