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불용액 방지 위해 재정운영 방식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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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서서 자체 심의 통해 결정·집행관리책임관 도입
이월 사업 의회승인 시기 일원화 등 집행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월·불용액을 막기 위해 재정운영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 사업부서가 사업 집행비를 이월해 줄 것을 요구하면 제주도 예산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동시에 집행관리책임관을 도입하는 등 이월 사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방 재정 집행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집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명시이월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부서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사고이월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은 22건으로 금액만 259000만원에 이른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이월을 확정해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일반·기타특별회계 명시 이월 사업 의회승인 시기를 일원화해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자체 사업만 1회 추경에서 의회승인을 받고 국비보조 사업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1회 추경 승인으로 일원화 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월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가 사전에 검토해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부서가 이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의회 승인을 거친 후 연말까지 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한다. 동시에 이월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통적으로는 이월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이월 사업 집행관리책임관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개선하게 됐다정당한 사유 없는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면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재정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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