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브 규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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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언

공무원의 유튜브 등 개인방송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3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은 유튜브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 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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