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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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기능에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긴급재정지원 심사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성민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요구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각종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과 관련해 “어제(30일) 대통령이 직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며 “제주도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과 행사취소비용, 세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하면 추경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지역 내 극심한 생활고와 소비위축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고 촘촘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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