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문희현, 이하 전교조)는 제주4·3 72주년을 맞아 31일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체계 있게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은 기약 없는 약속과 책임 공방을 멈추고 4·3유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2019년 12월 4·3이 2020년 적용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의 필수 학습 요소로 반영됐다”며 “이런 변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4.3 교육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도지사와 교육감이 힘을 모아 권역별 4·3 교육·문화 센터를 건립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4·3평화공원은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에서 너무 멀고 교육 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과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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