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신용보증체결을 위해 신용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등에 관한 위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과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은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신용보증체결을 위해 신용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등에 관한 위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