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용도는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코로나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기금을 10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의 100%인 최대 730억원까지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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