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주류 1병.담배 1보루 면세 한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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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확대됐다.

1일 JDC에 따르면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면세물품 구매한도(1회 600달러)에서 제외됐다.

JDC는 이와 별도로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에 나선다.

JDC는 또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는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18일까지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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