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연기 등에 대관허가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기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위해 시설대관 일부 규정을 올 한 해 동안 탄력 운용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운영규정(제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하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못하게 된다.
이에 예술의전당은 문화계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올해의 경우는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요즘 공연예술인들의 생계적 고통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큰 박수와 환호에 웃음 짓는 무대에 우뚝 선 그들을 하루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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