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행정명령 발동...해외 입도자 코로나 검사·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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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항만 입도 즉시 코로나19 진담검사...무증상도 14일 자가격리
5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 벌금...피해 손해 입힐 땐 민사상 소배 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입국자 중에서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제주도는 해외입국자 중에서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과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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