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6번 고병수 후보(정의당·제주시갑)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0대 국회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지난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 총선 후보는 여야를 떠나 모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5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4·3의 해결은 평화·통일·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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