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 활동 중 손실 발생 시 보상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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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도의원,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강철남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지난 1일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등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담은 ‘제주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과 소송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처리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다.

강철남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재산 등에 피해 발생으로 인한 보상문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조례안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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