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월 건보료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월 건보료 기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해당되면 지원 대상
고액자산가 제외 방안 검토...소득 급감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선정기준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제시됐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된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은 23만7652원, 지역은 25만,909원, 혼합은 24만2715원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을 추가 검토해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가 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가 된다.


이와 함께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