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는 상속 못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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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 요청, 5번째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심사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위 구하라법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섯 번째로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청원으로 기록됐다.

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이는 이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달 18일 대중에 공개된 지 17일 만이다.

이 청원의 주요 내용은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 간의 부양 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자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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