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트럭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행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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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물품을 옮기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유상 운송행위 적발 건수는 2017년 8대, 2018년 3대, 2019년 58대에 이어 올해 3월 현재 13대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하얀색 번호판을 단 트럭은 돈을 받고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동안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항공화물에서 축협 공판장으로 돼지 이송, 축산사료 운반 등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전자가 유상 운송행위를 인정하면 경찰에 고발하고, 운행 정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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