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도항선 운항 놓고 고소·고발 의사까지…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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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에서 도항선 운항을 놓고 제1도항선사, 2도항선사 측으로 나뉜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2도항선사 측이 해경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비양도 제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대표 윤모씨(60) 3명은 6일 오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1도항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 주주 일부 해녀가 지난 2일부터 비양도 포구 앞 해상에서 우리 비양호가 선착장에 접안을 못하도록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양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과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상륙도 저지당하고 있다이 같은 범죄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해경은 제지 또는 강제해산을 하지 않고 경비정에서 경고방송만 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 서장이나 과장 등 현장지휘관이 출동해 법과 원칙대로 제1도항선사 측에 형사책임을 물어줄 것을 부탁한다만약 제지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해경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도항선 취항에 따른 공유수면 분쟁을 겪는 제1도항선은 지난 2일부터 제2도항선의 비양도 접근을 막으며 해녀들을 투입해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1도항선 측은 앞서 지난 2월 제주시가 제2도항선사에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행정선을 투입해 관광객과 주민들을 실어나르기로 했다. 제2도항선에 대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만료일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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