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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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재개장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점포(확진자 방문, 휴업 점포 등)가 대상이고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이 지원된다.

휴업 점포는 개점 휴업을 포함해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확진자 방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다.

지역별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고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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