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행정예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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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집중호우시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남원읍 남원·태흥·신흥리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시행 중인 남원 등 3개 지역은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 시 상류지역의 도로, 농경지 유출수가 하류쪽으로 흘러 주택과 농경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재해 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중앙부처 협의 등을 마무리해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지정되는 지구를 말한다.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행정예고 기간 중 시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받아 작성한 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과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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