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명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나선다.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막바지 예방·단속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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