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 현금 지원…4인 가구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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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신청·1~2일 정도 소요…중위소득 100% 17만 가구 해당
6월에도 한 차례 지급해 최대 100만원…정부형 재난 기금은 5월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제주생활지원금)이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선정기준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부동산·금융 등 재산부문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은 4749000원 이하,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기준 16546원 이하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8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제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 시기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주생활지원금은 4월에 1, 6월에 2차로 나눠 지급된다. 5월에는 정부 차원에서 긴급재단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생활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원되고 오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원이 시작된다.

제주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도내 전체 가구의 60% 가량인 17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1757000,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749000원 수준이다.

선정기준은 올해 3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은 16546, 지역은 16865, 혼합(직장+지역)162883원이다. 지원 대상 선정에서 재산 상태 등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등 재산은 지역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차에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이다. 2차까지 지원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교직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에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제주행활지원금 1, 2차 지원에 총 1100여 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5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300억원)을 고려하면 총 예산은 1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제주생활지원금 지원을 공고하고, 동시에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자격,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된다.

신청 일 이후 하루나 이틀 뒤 지급기준에 맞춘 금액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고,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면 4~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성과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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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2020-04-25 15:24:48
전도민 지금 해야지 아 짜증나게 하네

윤공자 2020-04-10 10:15:24
고맙습니다 공과금 내는데 써야겠어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