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궁극적인 목적과 적극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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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최근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원장의 특별서한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폭넓게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면책적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과감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두 번째는 관련 대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규정이나 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 수행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모두가 총력을 다하는 이때, 더욱 힘을 내줘야 하고 또 힘이 드는 분들은 바로 공직자들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운영방향은 시의적절한 조치인 듯싶다.

공직사회가 더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게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되돌아보게 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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