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흉기 난동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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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1월 5일 오전 3시12분께 제주시 용담동 자택에서 ‘동거녀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피해자를 쉼터로 데려가기 위해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 흉기로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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