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경찰대(대장 박맹준)는 9일 제주공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안전보호 앱을 통한 이탈 확인에 이어 112 신고, GPS 위치 추적, 관계기관 출동, 대상자 발견과 재 격리 등으로 진행됐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9일 현재 해외에서 입국 후 도내에서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5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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