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이 제주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대형 그물이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모두 강제 철거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한 범장망 어구들을 강제 인양해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에 달하는 초대형 그물로, 그물코가 2㎝에 불과해 치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해경은 지난 8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9㎞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7㎞)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조임줄을 풀어 그물에 포획된 어획물 약 1000㎏을 우리 수역에 방류 조치했다.
해경은 이날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7㎞)에서도 범장망에 걸린 어획물 200㎏을 방류했다.
해경은 이튿날인 9일에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30㎞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2㎞)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4㎞(어업협정선 내측 2.9㎞)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500㎏, 300㎏의 어획물을 방류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일부 범장망 어선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틈타 우리 측 수역에 몰래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협정선 인근에 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순찰을 통해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