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동물카페 등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전수조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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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동물카페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지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10일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및 대응방안’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이 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는 SNS 등에서 이색 데이트, 체험활동 장소로 유행하며 최근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제주도에 등록된 업체는 총 23곳(동물원 11곳, 동물전시업 12곳)에 불과하다.

이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의 부재가 원인이며, 실제 도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동물 전시 업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장조사 결과 일부 동물카페의 경우 식품취급시설과 동물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실은 ▲야생동물 관련 전시·체험 업체 전수조사 ▲야생동물 개체 등록제 도입 및 개인간 거래 시 신고·등록 ▲감염병 예방 위한 정기 예방접종을 위한 관련 지침 조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책연구실은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으로 도내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을 유념해 현실에 맞는 관리·감독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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