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인구 기준 조정 가능 범위 법제화와 면적 요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14일 발간한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특징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2020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제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은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 선거구의 변동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은 고질적인 획정 지연 문제를 비롯해 농·산·어촌의 거대 선거구 출현으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 인구범위 임의 조정에 따른 자의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선거구 획정위의 인구 기준 조정 가능 범위를 법제화하는 방안, 선거구 획정에 인구기준 이외에 면적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선거일 전 1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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