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1만5000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 상당수가 다음 달 29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432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전체 법안(2만4006건) 중 64%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6%에 그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017년 12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폐기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4·15 총선 직후인 지난 16일 소집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얼마만큼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강조, 심사에 속도를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역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건수는 17대 국회 75건, 18대 185건, 19대 329건에 머물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