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0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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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대상 선정은 건보료 기준…부양자·피부양자 여부 관계없이 세대주 누구 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27일부터…신청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20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20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20일)부터 온라인 통해 시작된다. 읍·면·동 방문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원희룡 지사는 19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를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4월 1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등록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대상 선정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건보료는 직장 16만546원, 지역은 16만865원, 혼합(직장+지역)은 16만2883원이다.

주민등록세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자·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에 이어 6월 이후에도 2차로 지원할 방침이다.

5월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일부 매칭한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을 포함해 4월, 5월, 6월 등 3차 긴급 지급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비스(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를 자체 개발했다.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신청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기준을 즉시 확인할 할 수 있도록 했고, 5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총 33일이다. 온라인 신청은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는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원 지사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점과 불편함을 해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제주도와 행정시에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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