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약속대로 4·3특별법 통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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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지와 원희룡 지사 역할 주목...기재부 재원 조달 등 입장 필요
20대 국회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4.15 총선 당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선거 때 한 세 가지 약속만은 꼭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4.3특별법 개정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4·3 추도식 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4·3특별법 개정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약속대로 조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4·3특별법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3, 여야 중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처리도 강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201712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이후 24개월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면서 “4·3특별법을 개정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지도부의 약속 이행 의지, 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를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때문에 1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4·3사건 보상금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결단도 요구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법안 심사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에서 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 막대한 재원 소요, 타 과거사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 조사 및 비용 추계를 먼저 거친 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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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2020-04-25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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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석하고 우리나라도 매일 시끄럽습니다.오늘까지 사망한분이 240명입니다.
세월호로 사망한 인원이 304명입니다.
4.3희생자분이 14,028명으로 세월호사고와 제주4.3사건도 코로나와 대처하는 시각과 비중으로
접근해 주시길 국회에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