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예산 심의·의결권 무력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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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서 증액 신규 편성된 예산 교부 전 보조금 심의
360건 수정 또는 부결 처리...사업비 과다, 타당성 결여 등 이유
의회, 의결된 예산 집행부가 다시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배
도, 증액 또는 신규 반영 예산 효율성 타당성 위해 심의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 예산 교부에 앞서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쳐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제주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근본적인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예산 집행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보조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절차 제외사업도 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될 경우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개된 지방보조금심의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들어 다섯 차례 보조금심의위를 열어 보조금 사업 360건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보조율 조정 또는 부결 처리했다.


수정 가결된 사업은 254건, 부결된 사업은 106건에 이른다. 수정 또는 부결된 이유는 사업비 과다, 사업계획 미흡, 타당성 결여 등이다. 5차 회의에서 삭감 또는 부결된 보조금 예산은 수십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월 13일 열린 1차 보조금심의위에서는 30건이 수정 가결됐고, 4건이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 달 넘게 심사한 2020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의결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보조금 예산이 수정되거나 사업 자체가 부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추천 또는 공모 등을 거쳐 구성된 제주도보조금심의위가 도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43명의 도의원이 모인 도의회보다 상위기관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보조금 사업 중에서 도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반면 제주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부분은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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