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확보’ 조건 상임위 통과…주민 갈등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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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조건은 달렸지만 찬·반 이견에 따른 주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는 28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임시회(제380회)에서 의결을 보류했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공유수면 5.46㎢에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100㎿(5~6㎿급 17~20기) 설비용량을 갖추는 사업이다.

이날 의결에 앞서 고민을 거듭하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향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다짐을 받기도 했다.

농수축경제위는 ▲도지사는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가칭)주민상생위원회 구성하고 마을 갈등 해소 방안 마련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주민과 사업자, 전문가가 함께 협의 진행 해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 ▲이를 통한 주민불안 해소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방안 마련 ▲각종 지원(법적 지원,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 ▲주민 수용성 확보와 원만한 주민갈등 해소 불가 시 전기사업 불허 등의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됐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은 한동·평대리 해역 약 5.63km² 면적에 총 사업비 약 6500억원을 투입해 104.5MW(풍력발전 5.5MW급×19기)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사와 공모하는 사업자가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최종 사업비와 풍력발전기 기종, 운영비, SMP(계통한계가격) 등 고정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다.

농수축경제위는 부대의견으로 ▲제주에너지공사는 SPC 출자에 앞서 사업자 선정(혹은 선정 후 협상완료) 후 확정된 사항(재무성, 지역기여사항 등)에 대해 도의회 보고 ▲경관위원회 결과에 따라 경관훼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혀 개방감 줄 수 있도록 할 것 ▲사업 추진 및 공사 시행 시 부유물 발생, 어촌계 피해, 생태계 파괴, 양어장 피해 등을 최소화 할 것 ▲사업에 마을이 참여할 시 불필요한 외부 자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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