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복판에서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8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일도동 자신의 집 텃밭에서 꽃망울이 직경 4㎝ 이상인 양귀비 28주를 허가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양귀비 불법 재배는 지난 27일 제주해경서 관할 파출소 팀장이 출근하던 중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양귀비를 시내 한복판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나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별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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