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구 ‘농민수당 지원조례’ 상임위서 심사보류…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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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민들의 청구로 마련된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28일 열린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에게 월 1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6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농수축경제위는 제주도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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