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불법체류 여성 A씨 특수상해 혐의 입건
현장서 화재도 발생…2명 모두 방화 여부 부인
현장서 화재도 발생…2명 모두 방화 여부 부인
제주에서 중국인 2명이 말다툼을 하다 흉기 난동에 이어 화재까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A씨(43)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단독주택 3층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 B씨(3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손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에 대해 방화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국인이 다투던 시각 해당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20㎡와 가재도구가 소실되고, 60㎡가 그을음 피해를 보는 등 소방서 추산 53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인 건물 3층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현장에는 A씨와 B씨 2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서로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