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5월 전 국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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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 4일부터 신청 없이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선택해 11일부터 신청받아
제주도, 지방비 부담 등 지급액 결정 못해…이번 주 내 최종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122000억원 규모의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5월부터 집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050분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6명 중 찬성 185, 반대 6,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54일부터, 나머지 일반 국민에게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추경안에 편성된 국비 122000억원과 지방비 21000억원 등 총 143000억원 규모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이미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판단 여부, 지방비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방비 부담 추정액 300억원을 반영해 전액 지급할지, 현재 지급 중인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방비 부담으로 보고 일부 제외할지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번 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270만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54일부터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나머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는다.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 사용이 가능한 업종·지역에서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사용 가능 지역은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이며, 업종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5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제도가 없어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받는 국민은 518일부터 읍··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요일제로 이뤄진다.

신청 시작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판단,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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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2020-04-30 11:42:41
휴대폰 인터넷 요금등 통신비가 생각보다
비중이큰데 생필품구매 전용 으로 한정해서
사용 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려면 제대로 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