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 한달 간 해상·육상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어패류가 산란기에 들어가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양 행정시·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단속에서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과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합동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제주도 2척, 남해어업관리단 10척)이 동원되고,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8명이 투입된다.
또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과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어선) 4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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