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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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만든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 세월 못지않게 오랜 기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일터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일상의 한 축이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에게 높은 취업 벽이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그들을 위한 자립기반 정책이 절실하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 3만6034명 가운데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는 415명에 머문다.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이 1만8100명(50.4%)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은 주로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도 10곳에 그치고 있다. 시설 입소가 절실한 대기자가 적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임신과 출산에 한정돼 열악한 상황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비용 문제 등으로 필요한 보조기구조차 구입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당국이 장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로 볼 때 도내 장애인에 대한 여러 지표는 매우 참담하다.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행히 제주도가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용역’에 나선다고 한다. 기왕이면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세분화한 체계적 지원책이 나왔으면 한다. 예컨대 장애인 고용 사업장 확대와 저임금 구조 해소 등 일자리 안전판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역대 대통령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자립해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 방향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20일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이맘때면 내놓은 고용정책이 장애인에게 던지는 덕담에 불과한 게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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