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선흘2리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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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행정 마비시키고, 손 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을 놓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반대 측 주민들이 마을 이장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선흘2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마을 주민 78명으로, 소송 이유는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반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은 지난해 4월 주민총회를 열어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고, 같은 해 5월 총회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하지만 선흘2리장은 주민 뜻과는 반대로 지난해 7월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을 총회에서 확고하게 결정된 사항을, 그것도 당시 반대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던 정 이장이 직위를 남용해 아무 논의도 없이 뒤집은 것은 마을회 대표자로서 선관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또 선흘2리장은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 해고하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 연시 총회도 열지 않고, 지난해 6월 사퇴한 감사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재까지 마을 리사무소는 거의 매일 닫혀 있고, 2월 말 이후 사무장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일상적인 리 행정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대위는 마을이 이처럼 심각한 행정 마비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조천읍장은 주민과의 만남에서 절대 선흘2리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는 이장을 관리 감독하고, 마을 행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행정관료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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